대구 인권단체 "재개발·재건축 시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입력 2019-11-25 17:16:23 수정 2019-11-25 21:56:31

인권위에 진정 "주거권 보장은 세계인권선언에 이미 포함"

대구 인권단체와 세입자들이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주거권 보장을 촉구했다. 반빈곤네트워크 제공.
대구 인권단체와 세입자들이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주거권 보장을 촉구했다. 반빈곤네트워크 제공.

지역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도시정비 사업 진행 시 인권침해 방지책 마련과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관계부처에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반빈곤네트워크와 인권운동연대 등 11개 대구 인권단체는 25일 오전 중구 동인동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에 세입자와 원주민을 토끼몰이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과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각종 국제 규약과 유엔인권위 결의에는 각국 정부가 도시정비 사업 시 강제퇴거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길 권고하고 있다"면서 "대구의 대규모 정비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세입자와 원주민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10년 전 용산참사 당시 많은 철거민이 죽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며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 도시재개발법 등에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명확히 기재해 기본적인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 정비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에서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은 모두 209곳에 이른다. 전체 면적은 수성못(22㏊)의 45배에 달하는 995㏊이다.

대구 인권단체와 세입자들이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주거권 보장을 촉구했다. 반빈곤네트워크 제공.
대구 인권단체와 세입자들이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주거권 보장을 촉구했다. 반빈곤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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