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략공관위 내달 중순 출범, 구상 착수
내년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7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천 전략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경선 없이 지역에 바로 배치하는 '전략공천'과 관련한 물밑 논의가 시작되는 모습이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출범은 다음 달 중순이지만 당 상설기구인 전략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말 놓기' 구상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의 큰 원칙을 당헌·당규로 규정하고 있다.
당헌 제89조 6항은 '당 대표는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당규 제13조 2항은 ▷공직자 평가 및 검증 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분석 결과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 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이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당내 최대 관심은 이해찬 대표가 전체 지역구 중 몇 곳에 '전략공천 카드'를 쓸지다.
현재 지역구(253곳)를 기준으로 보면 최대 50곳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225곳) 적용 시 최대 45석까지 각각 전략공천이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일찌감치 '시스템 공천'과 '경선 원칙'을 내세운 만큼 전략공천 규모는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전체 지역구의 10% 이내로 민주당 당세가 강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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