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전망 강화 '민식이법' 국회 첫 문턱 넘어

입력 2019-11-21 16:37:34 수정 2019-11-22 08:43:09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이 21일 첫 입법 관문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또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졌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한 달 뒤인 지난달 11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민식 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국회 첫 입법 관문을 통과한 민식이법은 여야 간사가 뜻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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