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행장 인근 주민, 2022년에 소송 없이 소음피해 보상받는다

입력 2019-11-19 17:24:54 수정 2019-11-19 17:24:57

19일 '피해보상' 법률 국무회의 의결… 내년 11월 시행, 2022년 상반기 보상금 지급 예정

대구국제공항에 민항기가 계류 중인 가운데 공군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국제공항에 민항기가 계류 중인 가운데 공군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군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공포일은 이달 26일이며 시행일은 내년 11월 27일이다.

국방부는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2022년 상반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소음 영향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1년 상반기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한다.

해당 법률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은 국방부 장관이 소음 영향도 조사를 하고,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은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의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해당 법률 시행으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정기적(1년 단위)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군용비행장의 경우 대구 등 대도시는 소음기준이 85웨클(WECPNL; 소음평가단위) 이상, 그 밖의 지역은 80웨클 이상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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