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1차 협력업체(乙) 상대로 거액 가로챈 2차 협력업체(丙) 대표 징역 2년 6개월 실형
납품 거부하겠다고 엄포놓자 완성차 눈치보는 협력업체 울며 겨자먹기로 11억원 보내
완성차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것처럼 협박해 거액을 가로챈 2차 협력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부품 공급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1차 협력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0여억원을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경북 한 산업단지에 새 공장 건설을 추진하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A씨 부자는 거래하던 대구의 1차 협력업체에 5억원의 단기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2차 협력업체인 A씨의 회사는 해당 1차 협력업체와 9년 동안 거래해왔다.
문제는 1차 협력업체가 A씨 회사의 채무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금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 부자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것. A씨 부자는 "누적 손실금이 32억원에 달한다. 손실금을 당장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은 없다"고 엄포를 놨다.
이는 자신의 회사와 거래하지 않고는 1차 협력업체가 완성차 업체에 납품 일정을 지키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할 경우 완성차 회사는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1일 기준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향후 신차 개발에 따른 협력업체 입찰 시 입찰배제 또는 감점부과 등 불이익을 준다.
거액의 손해배상 부담과 대외적 신용도 하락, 나아가 회사 존폐에 대한 위협까지 느낀 1차 협력업체는 결국 그 해 8월 8일쯤 손실보상금 등 46억6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협의서를 써주고 실제 11억원을 보냈다.
이후 억울함을 느낀 1차 협력업체가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하자 A씨 부자는 "수년간 낮은 납품 단가 탓에 손실이 누적됐다. 거래 종료를 막기 위해 3개월 동안 노력해왔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박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59) 씨와 아들 B(32)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및 거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이번 범행으로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동차 산업현장에 연쇄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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