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中企 '주 52시간제' 사실상 연기

입력 2019-11-18 17:57:00 수정 2019-11-18 21:25:48

고용부 "9개월 이상 계도기간 특별연장근로 최대 확대할 것"
고용노동부,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시한을 정하지 않은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늦춰지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50~299인 기업에는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더 긴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0~299인 이상 기업에는 9개월을 주되 필요에 따라 3개월을 추가하고 50~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에 6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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