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9개월 이상 계도기간 특별연장근로 최대 확대할 것"
고용노동부,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발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시한을 정하지 않은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늦춰지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50~299인 기업에는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더 긴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0~299인 이상 기업에는 9개월을 주되 필요에 따라 3개월을 추가하고 50~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에 6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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