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적으로 26개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25개 지역구 중 4개가 통폐합된다고 한다.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구 의원이 대폭 감소해 '대표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기 때문이다. 자신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는 국민 또는 생활권과 기질이나 정서가 다른 지역과 억지로 한 지역구로 묶여 과연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를 하게 되는 국민이 대거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구 의원을 225명으로 줄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75명)를 도입하는 개정안에 처음부터 내재된 문제였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정당 득표에 나타난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출발부터 잘못된 논리다. 국민의 대표는 지역구가 주(主)이고 비례대표는 종(從)이다. 정당 득표를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지역구를 희생시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다. 게다가 비례대표는 당 대표 등 당내 기득권층의 자의적 결정 등 '타락'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 과거처럼 '돈국구'나 당내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년 집권'을 노리는 여당과 의석수를 늘리려는 정의당 등 범여권 군소 정당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야합이라는 점에서 정의롭지 못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여당 의석도 많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여당이 도입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 2중대'와의 선거 연대로 이를 벌충할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다. 결국 개정안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확인되는 표심을 왜곡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려는 속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뿐만 아니다. 패스트트랙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사정(司正) 권력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도 들어 있다.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권은 '10년 집권'의 길을 여는 선거제도와 정치적으로 악용 가능한 '칼'을 갖게 되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막아야 한다. 여기에 한국당은 물론 우리 민주주의의 운명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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