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조사서 '진술거부권'…檢 "추가 소환 불가피"

입력 2019-11-14 18:24:11 수정 2019-11-14 19:31:10

8시간만에 귀가…검찰, 추가 소환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첫 조사를 마치고 8시간만에 귀가했다.

조사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지 79일 만에, 장관직을 사직한 지 한달만인 이날 오전 9시 35분쯤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뤄졌지만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순조롭게 않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에 소환된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추가 구속기소된 부인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과 관련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오전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실로 들어가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피의자 신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섣부른 진술 대신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원에서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정 교수 혐의 중 7억원대 차명 주식 투자를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사들일 당시인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원을 송금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등을 추궁했으나 조 전 장관으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는 만큼 수차례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두해 전·현직 고위공직자로는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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