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인 공유형숙박 법제화 두고 논란 지속

입력 2019-11-11 17:39:00 수정 2019-11-12 13:10:56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업 발전을 위해 개정안 통과 위해 반대측 설득할 것
해외에서도 규제 강화 등 공유형숙박에 강한 제재, 숙박업중앙회 등 끝까지 반 대할 것

공유숙박업인 에어비엔비 영업 허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11일 오전 대구국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끝낸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공유숙박업인 에어비엔비 영업 허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11일 오전 대구국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끝낸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최근 주요 신산업 성장요인으로 떠오르는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유숙박업 법제화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또다른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가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공유숙박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숙박업계의 강한 반발 등에 부딪혀 발의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공유경제의 활성화, 법제화 이뤄져야

정부는 신산업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숙박을 포함한 교통·공간·금융·지식 등 공유경제 지원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올 1월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 제한 ▷지자체별 탄력적 운영 허용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대가 만만찮지만,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법제화 추진은 환영하지만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한 현 개정안은 우리나라 실정과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법이 개정되더라도 호스트(집주인)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공유민박업 중 하나의 허가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미래전략연구실)은 "공유경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의 제품 및 서비스를 얻고, 전체 경제 측면에서는 경쟁과 협력 증진을 통한 성장동력이 된다"며 "에어비앤비와 타다 등 기존 경제체제와 마찰이 있는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동시에 공공적인 플랫폼을 만드는데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숙박업 생태계 파괴, 불법 온상에 결사반대

(사)대한숙박업중앙회를 필두로 한 기존 숙박업계에서는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숙박업소들도 공실률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유숙박까지 허용하면 경영난이 심각해져 국내 숙박업계가 줄줄이 무너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미 대구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불법 공유숙박시설 운영이 만연해 있어 인근 주민들은 소음·교통 혼잡·치안 부재 등에 시달리고 있고, 기존 숙박사업자들은 매출에 악영향이 상당하다는 게 반대 이유다.

세계적으로도 공유숙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말로만 '공유'를 표방할 뿐 사실상 전 세계를 독식하는 '플랫폼 경제'로 중소 숙박업체를 고사시키고, 세계 도시 곳곳에서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를 몰아내는 주범으로 지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 뉴욕과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미 에어비앤비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같은 이유로 유럽 10개 도시는 공동으로 EU의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지회 배상재 지회장은 "무작정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숙박업계 생태계를 파괴하는 졸속 행정의 비판을 면키 어렵다"면서 "공유숙박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직의 숙박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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