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소명하며 기자 향해 욕설…시민감사관 제도 '구설수'
범죄경력으로 자격 논란이 일었던 2명의 경주시 시민감사관(매일신문 9월 30일 자 8면)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북 경주시의 시민감사관 제도는 주낙영 시장의 민선 7기 선거공약 중 하나로, 공직자의 부조리와 비리를 시민의 눈으로 감찰하고 불합리한 관행 등을 찾아낸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시는 지난 9월 첫 공모를 통해 25명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했으나 이들 중 범죄경력을 가진 인사가 일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경주시국제문화교류관에서 열린 '시민감사관 운영 및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사업체 운영과 관련해 벌금형(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시민감사관 A씨가 신상발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과거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던 B씨는 토론회를 마친 뒤 경주시 측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현장에 있던 기자에게 욕설을 해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다. B씨는 이날 '34세 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한 뒤 욱하는 마음에 경찰관 얼굴을 향해 소지품을 던지고, 9만원을 던진 것이 문제가 돼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뒤 기자를 향해 수 차례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2명의 시민감사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B씨의 욕설 파문으로 이번 시민감사관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미리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경주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감사관 임면권자인 주낙영 시장은 이들의 자격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자격 지속 여부는 동료 시민감사관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해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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