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상 노린 투기세력 들끓는 연호지구, 이대로 두고볼 건가

입력 2019-11-08 06:30:00

대구법원이 옮겨갈 수성구 연호동 연호지구에 투기 의심 사례가 속출해 기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오랜 기간 이곳에서 거주해온 100여 가구의 원주민들은 투기 목적의 전입 등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이주자 보상 기준 등을 수도권 규제책과 동일하게 적용해 투기 세력을 가려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지구는 공람·공고일 개시일 이전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 보상 자격을 준다.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이 같은 제한 규정이 없다. 이런 허점을 노려 지난해 5월 연호지구 사업의 공식 절차가 시작될 무렵 투기 세력이 급히 토지를 사들이거나 공동주택을 짓고 주소를 옮겨오는 등 투기 의심 사례가 급증했다. 이런 수법으로 새로 이전해온 가구는 원주민 150여 가구의 약 3분의 1인 50여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대규모 택지 조성지구에 거주하는 유자격 원주민에 대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거나 분양 아파트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주 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주자 택지공급' 보상의 경우 264㎡ 규모의 택지를 조성 원가 80% 선에 받을 수 있는데 시세 차익에 따른 프리미엄이 3억~4억원대에 이를 정도다. 연호지구 택지사업의 고시 절차가 시작되자마자 투기 세력이 땅을 사들이며 보상 대열에 끼어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규모 택지사업에 날파리가 꼬이는 것은 비단 연호지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돈이 된다면 전국 어디든 투기 세력들이 출몰해왔고 물불을 가리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는 수도권만 규제하고 지방은 투기 세력을 막을 대책도 없이 그냥 방치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 입주자 등 대구 시민의 몫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보상 자격 기준을 수도권과 똑같이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서둘러 바꾸고 '무늬만 주민'인 투기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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