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장애인 이용자의 일상, 사회활동 참여 등을 넘어 생업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
시각장애인연합회 "영업장에서 시각장애인 짐을 옮겨주거나, 손님 안내한 정도…. 지원취지에 맞아"
정부가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과 행정기관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이 활동지원 보조금 부정수급액을 환수조치하자 대구시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한 안마원에 그를 돕는 활동지원사 B씨를 불러 일을 하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원에서 B씨에게 짐 옮기기, 세탁, 고객 안내, 시설 청소 등을 시키면서 활동지원 바우처 보조금을 사용했다. 활동지원사를 안마원 직원처럼 이용한 셈이다.
활동지원 중개기관이 위치한 중구청은 시설 점검 후 활동지원사에게는 직무정지 4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A씨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수성구청에는 환수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수성구청은 지난 3월 시각장애인연합회에 2천200여만원을 환수조치하겠다고 고지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이용자의 일상, 사회활동 참여 등을 넘어 생업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연합회는 '활동지원 취지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활동지원사가 안마사로 둔갑해 무자격 근로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영업장에 있으면서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 이용자의 짐을 옮겨주거나, 손님을 안내한 정도는 이용자의 일상·사회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구지역의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7년 10건(9천300만원), 지난해 40건(5천100만원),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6건(1억1천500만원) 등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적발시 고발·수사 의뢰를 하는 등 점검·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업해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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