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처우개선 필요하지만 장애인 자립지원 취지 벗어나면 안돼

입력 2019-10-27 16:47:56 수정 2019-10-28 09:26:15

전문가들 근로 가능시간 연장, 월급제 도입 한계 뚜렷 지적
"활동지원사 수가 올려 처우 개선,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기관 역할 늘려야"

활동지원 업무의 특성상 법정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무급근로'가 일상이 되자 전문가들은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활동하는 수가로는 최저 시급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활동지원사의 수가는 시간당 1만3천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25%는 중개기관의 몫으로 활동지원사 보험료, 퇴직금, 기관 전담인력인건비, 운영비 등에 쓰인다.

김동화 경북행복재단 연구관은 "활동지원사들의 중개기관 이중계약도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현재 임금 구조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특히 군 단위 활동지원사들은 대중교통이 열악해 장애인 이용자를 만나러 가는 것부터 고역인데, 유류비 지원 등 별도 수당은 전무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과거처럼 장애인활동사의 근로 가능시간을 연장하거나, 월급제를 도입하는 것에도 한계는 뚜렷하다. 정형화된 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 월급제가 도입될 경우 장애인들이 도움을 청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기 힘드는 등 서비스 폭을 좁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활동지원사 수가를 올려 처우를 개선하되,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활동지원사 1명이 최중증 장애인 1명을 도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장애 정도에 따라 최중증 장애인은 1일 24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2명 이상의 활동지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면 서비스질 향상과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형화된 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월급제 운영은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리 폭을 좁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은 "활동지원사 문제는 정부, 지자체, 장애계와 노동계 입장이 첨예하게 맞물린 사안이지만 각계 입장을 반영할 국가적인 논의는 아직 마련된 적이 없다" 며 " 복지부·기재부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 중개기관, 장애인 이용자 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