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검사, 마음대로 사표 못낸다…검찰 '6차 자체 개혁안'

입력 2019-10-24 11:39:57

대검찰청이 24일 6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24일 6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비위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6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이 24일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의 감찰 기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감찰 제도를 검토해 내놓은 결과다.

우선 비위검사에 대해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비위검사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8명의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해 징계청구 수위를 심의하는 한편, 위원회에 비위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기능을 보장할 예정이다.

감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찰부 과장은 내부 공모절차를 통해 감찰업무 경력자를 선발하고,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도 적극 영입할 계획이다.

검찰은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선 대검 인권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법무부와의 감찰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감찰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