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얼굴 공개, '프라이버시' vs '알권리' 갑론을박

입력 2019-10-23 18:10:07 수정 2019-10-23 21:45:30

"정 교수는 일반 국민 초상권 침해"-"정 교수는 공인으로 봐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도착,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여러 언론이 정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흐리게 처리(블러)해서 보도해 관심이 쏠린다.

언론사들은 정 교수의 법정 출석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했고, 그가 어떤 말을 할지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생중계하거나 녹화 방송한 대부분의 뉴스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출석 상황을 보도한 신문·통신사들은 정 교수의 얼굴을 그대로 내보내거나 게재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공직자였던 조 전 장관과 달리 정 교수는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종편과 통신사는 정 교수를 공인으로 판단해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 없어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온라인·모바일 공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얼굴 공개가 초상권 침해라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정 교수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는만큼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구 한 변호사는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얼굴 공개가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이미 '조국 사태'가 온 국민적 관심사이고 정 교수가 그 핵심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접근하면 공개는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 더욱이 정 교수는 그간 페이스북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언론활동(?)을 해 온만큼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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