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피의자 입건' 신중해진다…경찰 수사개혁안 발표

입력 2019-10-23 16:52:51

수사 책임 높이는 '자기사건 공판 참여제' 도입 등 80개 추진과제 공개
불필요한 장기수사 막는 '일몰제' 시행…구속기한 10일→7일 단축 추진

앞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을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 도입이 추진되는 등 경찰 수사 방식이 대폭 변화된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개혁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책임성·윤리의식 ▷스마트 수사환경을 4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 추진과제도 공개했다.

경찰은 우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고소 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다 해도 내사부터 진행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건하도록 절차를 변경할 방침"이라며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해 검찰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불필요한 구금을 막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의 송치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 중장기 과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변호인 조력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중요사건 수사 과정을 점검하는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사건 심사 위원회는 일종의 '수사배심제'로, 사건 심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안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다.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수사해 공소 제기된 사건의 재판과정을 참관하고 수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인권상담센터 확대, 공보제도 개선, 수사심사관 신설, 검경 간 부당한 실무 관행 개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 등 80개 과제를 세부 추진 과제로 삼았다.

경찰의 이번 보고서 발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내부 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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