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 나 몰라라 땐 과태료 폭탄

입력 2019-10-24 17:37:34

국토부, 민간임대주택 보증 대상도 확대

세계주거의 날인 지난 7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주거(상가) 세입자 주거생존권 보장 기자회견에서 반빈곤네트워크를 비롯한 빈민시민단체 회원들이 주거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매일신문 DB
세계주거의 날인 지난 7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주거(상가) 세입자 주거생존권 보장 기자회견에서 반빈곤네트워크를 비롯한 빈민시민단체 회원들이 주거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매일신문 DB

앞으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렸을 땐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먼저 민간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기간(단기 4년·장기 8년)을 지키지 않고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 양도한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1천만원 이하 부과에 그쳐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 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도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사들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만 의무 대상으로 제한돼 있었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이를 반환하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관리 및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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