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익위원장 "조국 이해충돌", 대통령은 들었나

입력 2019-10-12 06:30:00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이를 저버리고 있다. 이런 '몰상식'에 대한 정부 기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의 업무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검찰 수사 간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조 장관과 같은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출신이다.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 배제 내지 일시 중지 처분이 가능하다"며 "법무부는 검찰청과 기관이 달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권익위는 직무 관련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소속 기관장이 (주무 부처인) 권익위에 통보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권자(대통령)에게 (권익위)가 통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이해충돌 업무를 하고 있으며, 조 장관은 '셀프 징계'를 해야 하는 만큼 권익위가 대통령에게 건의해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권익위 소관 업무인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 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기관장은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나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조 장관은 '셀프 신고'와 '셀프 조치'를 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조 장관은 진작에 물러났어야 마땅하다. 법무부 장관 자리가 아니라 검찰 조사실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조 장관은 요지부동이다. 나아가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검사의 내·외 파견 최소화 등의 '검찰개혁안'으로 검찰을 압박하기까지 한다. 말이 '개혁'이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 방해를 의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가 취임했을 때 이미 예견됐던 사태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익(私益)을 위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적은 없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조 장관을 그대로 두고 있는 문 대통령은 그 동조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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