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직원도 2명
대구고용노동청의 불법파견 사건 관련 검찰 기소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파견 관련 진정, 고소·고발 건수는 모두 423건이었다. 이중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한 건수는 47건(11%)이었다. 불기소된 건수는 77건(18%)이었으며 행정 종결 사건이 272건(64%)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노동청에 접수된 불법파견 사건은 모두 25건이었다. 이중 기소 건수는 단 2건(8%)에 불과했다. 나머지 5건(20%)은 불기소, 18건(72%)는 행정 종결됐다.
설훈 의원은 "불법파견은 위법적인 중간 착취로 근절돼야 할 고용형태"라며 "노동부가 불법파견 사건 관련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말 음주운속 단속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노동청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국회의원(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6개 지방노동청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31건이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올해 적발 건수는 11건으로 지난해 8건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올해를 기준으로 지청별로 살펴보면 부산노동청과 대전노동청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노동청은 지난해 단 한건의 음주운전도 없었지만 올해 2건 적발됐다.
신창현 의원은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윤창호법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노동청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용부 소속 산하기관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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