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및 시민운동장 우회도로 건설 두고 주민 반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북 안동시가 추진하는 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과 시민운동장 우회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다.
옥현공원 아파트건축 신축 반대와 시민운동장 우회도로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 100여명은 8일 안동시청 앞에서 사업 변경과 중단을 촉구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0년 이상 진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업을 강제적으로 철회하는 제도다. 일몰제 기한은 2020년 7월까지다.
안동시는 도시계획에 따라 120억원을 투입해 정하동 시민운동장 뒤편 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우회도로는 1976년 도시계획상 도로로 최초 지정됐고, 1995년 2월 현재의 30m 폭 도로로 기본설계된 뒤 23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존 도로가 잘 마련돼 있는데 우회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우회도로가 들어서면 대형 차량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사고 위험에 더욱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동시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옥동의 '옥현공원'과 '옥송상록공원' 등 2곳을 민간특례제도를 이용한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옥현공원 아파트건축반대 비상대책위'는 이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 일대는 아파트와 상업지역이 밀집된 도심 요지다. 아파트가 더 들어서면 교통대란과 주차난, 열섬현상, 미세먼지 증폭 등의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변경과 백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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