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처벌 '솜방망이'…대구, 고소·고발 92명 중 구속 '0'

입력 2019-10-07 15:53:38 수정 2019-10-07 20:52:49

지난해 대구서 접수된 공무원 범죄 90여건…1명만 불구속 기소
최근 공무원 관련 민원은 급증하는 추세지만 기소율은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져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 등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를 둘러싼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최근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기소율은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범죄에 관해 대구에 접수된 진정 및 고소·고발은 모두 92명이다. 이 중 구속은 한 명도 없었고, 1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9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경북은 279명에 대한 고소·고발 및 진정이 접수돼 6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196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나머지는 기소 중지 3명, 미제 등 기타 74명이었다.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전국적으로도 증가세다. 공무원 범죄 관련 진정이나 민원은 2014년 7천778건에서 지난해 1만8천458건으로 2.4배 늘었다.

특히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등 형사사건 처리 공무원 상대 고소·고발이 많았는데, 지난해 경찰청 공무원이 4천38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법무부(3천500건)와 대검찰청(3천128건)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은 23명(0.2%)에 불과했다. 처리에 불만은 품은 사건 당사자가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무원이라서'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많은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형사재판(1심 기준)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31.4%였지만 공무원 범죄만 놓고 보면 42.8%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금태섭 의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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