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플랫폼사업자 허위정보 방치땐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추진
언론학계 "정치권 아닌 사회적 합의로…기술적 실효성도 낮아"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인 이른바 가짜뉴스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학자들은 '정치적 재갈 물리기'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술적 실효성에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일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 게시되는 '가짜 뉴스'를 사업자가 자체 검토해 걸러내라는 취지에서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 감시-필터링 의무 부과 ▷매크로 이용 불법정보 차단 기술조치 의무화 ▷불법의심정보 임시차단 담당 직원 채용 ▷해당 직무 교육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처리 관련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국회의원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는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대응은 유튜브 규제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법제화와 별개로 여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우선 특위가 벤치마킹했다고 밝힌 독일의 '소셜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NetzDG)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금지하고자 도입됐지만 특위 대응은 자칫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김성해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튜브 상의 '뉴스' 형식 채널은 전통적 미디어와 같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다만, 가짜뉴스 개념이 '정권 비판' 등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게 서구사회처럼 '뉴스평의회'와 같은 사회기구가 만들어져 이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대응이 법적·기술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강형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유튜브에 1분당 400시간치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모든 정보를 다 감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음란물 업로드는 명확하게 걸러낼 수 있지만, 가짜뉴스는 전체 내용을 검증해야 하는 탓에 인력도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채팅사이트에서 음란채팅을 했다고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러한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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