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포항지진 특별법 공청회 개최

입력 2019-09-27 18:21:21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출석한 여인욱 전남대 교수(왼쪽부터), 김광희 부산대 교수,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이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처리 공청회'를 열고 지진 촉발 원인을 규명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거듭 촉구했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여인욱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은 기초지자체가 감당할 범위를 넘어섰다"며 "국가주도의 종합복구계획수립과 도시재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항지역의 특별법 사례는 향후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삶터 회복으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난 2017년 포항에서는 우리나라 계기지진 관측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 건설을 위한 지하 저류층 형성을 위하여 주입한 유체가 단층에 직접 주입되어 단층면의 마찰력을 감소시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지하에 유체를 주입하면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진은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미소지진이지만 유체가 주입되는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지진 또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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