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위촉한 25명 중 3명 부적절하다”
경주시 “인사검증 철저하지 못했다” 인정
경북 경주시가 최근 위촉한 시민감사관에 범죄경력이 있는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의 시민감사관 제도는 주낙영 시장의 민선 7기 선거공약 중 하나로, 공직자의 부조리와 비리를 시민의 눈으로 감찰하고 불합리한 관행 등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경주시는 올해 처음 시민감사관을 공모하고, 지난 25일 선발한 2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사기와 뇌물공여 전과 등 범죄경력을 가진 인사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격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이들 중 음주운전을 제외한 특정 범죄사실이 확인된 시민감사관은 2명이다. A씨는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돼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과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협력사가 고객 돈을 횡령한 사건에 연루돼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영업을 하는 C씨는 최근 2개월여간 경주시와 3건의 1인 수의계약으로 모두 4천여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와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적절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은 경주시가 적합하지 않은 후보자를 사전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경주시의 청렴도를 높이려는 의지라기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범죄 경력 여부를 위촉식 이후 알게 돼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후보자의 인사 검증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논란이 된 3명에 대해선 개인소명 기회를 거쳐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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