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국회공청회, "유발설, 인정되면 배상액 최대 7조원"

입력 2019-09-23 17:21:40

포항지진 피해보상 소송 국내 최대의 민사소송 사건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 나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포항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한 유체주입(물 주입)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유발설'로 인정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으로 추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희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촉발 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포항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 규모를 5조∼7조원으로까지 추산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지진의 원인을) 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규정한 정부 측의 입장으로는 보상의 규모가 대단히 축소되어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지진소송을 시작해 현재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 시민 1만2천여 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지진피해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 최대의 민사소송 사건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향후 과제로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설치 ▷현행 재난관리기금 확충 ▷국민 재난복구기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자유한국당 김정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피해 구제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4건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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