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가운데 일본이 20일 한국과의 양자 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분쟁 해소에 첫 발을 떼게 됐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한국은 11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했으며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한다.
일본은 기한 하루를 남겨놓고 이날 수락 의사를 밝혔다.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로 일본이 과거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없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과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후 30일 이내 개시하도록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현재로선 양자협의만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일 뿐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양자협의를 포함해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5개월 정도 걸린다. 패널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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