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3월까지 준공 후 3개월 간 시운전, 7월부터 정식 단속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
대구시가 노후 경유차의 도심 내 운행을 제한하는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7월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됐을 때 노후차 소유자가 운행 제한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하면 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같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이다.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며 1986년 이전 출고된 휘발유 차도 일부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운전자는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와 장애인표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 활동용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 중에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했다면 단속과 무관하게 운행할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는 모두 12만2천556대다. 이는 전체 등록차 117만9천594대의 10% 수준이다.
대구시는 노후 차량 운행을 줄이고자 올해 추경예산을 이용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를 기존 66억원에서 27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노후차 운행제한을 시행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5등급 차를 소유한 시민들은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올 들어 대구시는 지난 2월 22일과 3월 6일 두 차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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