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국가 상대 소송했다가 패소

입력 2019-09-09 22:30:00

1심에서는 일부 승소…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이 탈주 당시 통로로 이용했던 유치장 창문이다. 경찰은 최 씨 탈주 직후 가로 쇠창살만 있던 1층 창문에 세로 방향의 쇠창살을 새로 설치했다. 매일신문 DB.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이 탈주 당시 통로로 이용했던 유치장 창문이다. 경찰은 최 씨 탈주 직후 가로 쇠창살만 있던 1층 창문에 세로 방향의 쇠창살을 새로 설치했다. 매일신문 DB.

지난 2012년 머리와 몸에 연고를 바른 채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갔던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7)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최근 패소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동료 수감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교도소 측이 자신의 혐의 사실을 언론사에 알려줬다며 2천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서신을 언론사에 보내는 것을 구치소 측이 막고,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최 씨 주장을 일부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최 씨가 대구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7년 8월 동료 수감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의 강제추행 혐의는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이에 대해 대구교도소 측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징벌집행 과정을 언론사에 유출하지 않았고, 징벌처분도 면밀한 조사를 거쳐 이뤄졌다고 맞섰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구교도소 금치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혐의 사실 유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 직원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도 했다.

서신 발송을 금지했다는 최 씨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구교도소는 최 씨의 금치기간 중에도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서신과 소송관련 서류에 대한 수·발신을 허용했다.

한편 지난 2012년 9월 12일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최 씨는 5일 뒤인 17일 몸에 연고를 바른 채 배식구를 통해 탈주했다가 6일 만에 경남 밀양시에서 붙잡혔다. 지난해 만기 출소한 최 씨는 출소한 지 11일 만인 지난해 7월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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