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아파트 시공사 '미시공 하자'…입주민 820명에게 4천여만원 배상 책임

입력 2019-09-04 16:36:58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결정적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달서구 삼정 브리티시 용산 아파트 입주민 820명이 법원으로부터 시공 하자를 인정받아 배상금 4천2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부장판사 진세리)은 아파트 입주민 820명이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17일 오전 1시쯤 아파트 101동 앞쪽에 설치된 정화조 하수가 흘러 넘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1동 지하 1, 2층에 누수가 발생했고 일부 승강기 전기시설도 침수됐다.

3개월 뒤인 7월에도 105동 뒤쪽 다른 정화조에서 하수가 넘치자 입주민들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정화조 물이 고수위에 이르렀음에도 자동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입주민들에게 보수 공사비, 승강기 수리비, 인건비 등을 종합한 4천237만원을 물어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후 문제를 발견해 보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졌다. 다만 입주민 부주의도 고려해 시공사 등의 책임은 8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껏 시공 하자 소송의 경우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려워 소송이 장기화하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주민 의뢰로 하자 심사에 나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정화조의 수위 변동에 따른 실시간 정보가 설비자동제어 프로그램에 제대로 연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미시공 하자'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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