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차고지는 비밀?

입력 2019-09-08 20:30:00

울릉군, 전세버스업체 불법 차고지 묵인·은폐 의혹 일어

경북 울릉군 한 전세버스 업체가 포항시에 본사를 둔 한 기업의 헬기착륙장(울릉읍 사동리 소재)을 수년째 불법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박기호 기자
경북 울릉군 한 전세버스 업체가 포항시에 본사를 둔 한 기업의 헬기착륙장(울릉읍 사동리 소재)을 수년째 불법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박기호 기자

경북 울릉군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불법 차고지 운영을 묵인·은폐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불법 차고지 운영과 관련,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울릉군에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차고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군은 '기업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한 채 차고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A업체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당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는 용도지역 토지에 차고지를 등록한 뒤 지금껏 사용하고 있다.

B업체는 차고지 면적이 등록기준 면적보다 적고, C업체는 D그룹의 해양심층수 공장 부지를 임대차고지로 등록했지만 임대기간이 만료된 뒤엔 차고지도 없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제보자는 "C업체는 울릉군이 관리하는 사동항 물류창고 부지와 D그룹 리조트 주차장을 불법차고지로 사용했고, 현재는 D그룹 헬기착륙장을 불법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임대차고지를 사용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임대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새로운 차고지 증명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임대차고지의 계약해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 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를 확인해야 하고, 차고지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3개월 경과되면 사업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경상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등에 확인한 결과, 울릉군에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는 10곳, 차량대수는 107대다.

그러나 울릉군은 이들 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단속, 불법 차고지 현황 등을 파악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업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차고지 관련 서류는 정보공개법률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는 법인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등록대장 등의 정보(개인정보·재무상황 등 제외)는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어 울릉군의 자의적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엔 울릉군에서 수 년 간 보조금을 빼돌린 공영버스 운영 문제가 불거졌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해당 업체에 대한 외부 감사에서 매년 문제가 제기됐지만 울릉군의 후속 조치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울릉군의 부실한 교통행정이 공영버스와 같이 전세버스 문제도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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