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인력 의료행위' 대학병원 3곳 압수수색

입력 2019-08-29 16:41:29 수정 2019-08-30 08:58:26

서울과 부산 등 전국적으로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의 주요 병원들도 최근 경찰 압수수색을 받아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PA는 수술실전담간호사, 임상전담간호사, 코디네이터 등으로 불리며 병원에서 의사를 돕는 진료보조간호사를 통칭한다. 현행 의료법 상 PA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들이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은 최근 1~2주에 걸쳐 지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3곳과 종합병원 1곳을 압수수색해 심장초음파 검사기록지, 환자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구청 보건소도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중심정맥관 삽입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인지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질의해 놓은 상태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 PA가 흉관을 제거하고 수술에 1차 보조의로 참여하고 있으며 항암제를 포함한 대리처방이나 중심정맥관 삽입술 등도 시술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부족한 외과 계열은 PA간호사가 없으면 수술도 제때 못하는 현실이어서 대형병원들은 PA를 통해 '의사 공백'을 메우는 실정이다. 때문에 병원단체 등은 미국처럼 경험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거쳐 PA 인증제를 도입하자 주장한다.

지역 병원들은 일단 조사진행에 협조하면서도 전국 의료계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도 PA 관련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병원 실정을 감안해 PA의 업무를 분명하게 구분지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간 보험협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20~23일 이들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자료 분석에 돌입했다.

경찰은 민간 보험협회가 PA의 불법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보험료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집한 자료가 방대해 수사 마무리까지 꽤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나 묵인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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