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서 정부 "배상 책임 없다" 주장

입력 2019-08-26 18:37:27

넥스지오, 포항지열발전, 포스코도 모두 책임 회피

26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7호 법정에서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포항시민들이 방청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배형욱 기자
26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7호 법정에서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포항시민들이 방청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배형욱 기자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열린 정부와 포항시민들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 대한민국(이하 정부)과 넥스지오, 포항지열발전, 포스코 모두 책임을 회피했다.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서영애)는 제7호 법정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범대본 변호인인 이경우 변호사는 "포항지열발전은 정부 R&D(연구개발) 사업이었으며 부지 선정에 관여했고, 관리감독기관이기에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업을 시행한 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에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변호인단인 정부법무공단은 "원고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자연)이 포항지열발전 사업에 참여했기에 정부가 사업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지자연이 단순히 참여기관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한 것이지 정부 위탁은 없었다"며 정부와 포항지열발전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다는 것을 근거로 정부가 포항지열설비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설치자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며 "정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넥스지오 측은 "넥스지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2018년 10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고 회생이 진행 중이며, 회사가 회생한다고 해도 이전에 발생했던 채권은 사라져 손해배상 책임 추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범대본 측과 포스코의 공방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며 포스코의 환경오염 등 공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날 포스코 변호인단은 "원고가 증거자료로 요구한 각종 조업 내용과 데이터는 분량이 방대하며 다수가 기밀에 해당한다.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 특정해달라"고 범대본 측에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이 발생한 뒤 구성된 범대본이 시민들을 모아 진행했으며,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1~3차에 걸쳐 1만2천867명이다.

2차 변론기일은 10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범대본과 별도로 포항지역 변호사들이 구성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의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도 오는 29일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소송 피고는 정부와 넥스지오다. 이 소송에는 시민 1만8천여 명이 참여했다.

26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7호 법정에서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측 변호인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배형욱 기자
26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7호 법정에서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측 변호인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배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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