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3천653원, 지역가입자 2천800원 올라

입력 2019-08-23 16:30:32

9월부터 전립선 비대증 등 초음파 건보적용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 폭은 소폭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게 된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고지원 확대와 지출 효율화 대책을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오는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도 결정했다. 현재 전립선 비대증 등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남성 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 평균 5만~16만원의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혜자는 연간 70만~90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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