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건물 건폐율 기준 완화

입력 2019-08-22 16:35:29

국토부, 건축행정서비스 혁신 방안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앞으로 외관이 눈에 띄게 창의적이거나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는 건물은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고,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 규제시스템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특례를 주기로 했다. 아래 면적은 좁지만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처럼 창조적 건물에 대해선 부지와 접촉한 면적만 건폐율 산정에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로운 건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신기술·신제품을 활용해 창의적 건물을 지을 때 건설연구원 등이 성능을 평가해 적용을 허가하는 '건축성능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기술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성능을 평가하고, 기준 이상으로 판단되면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에 대해선 건축 허가과정에서 디자인 심의과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디자인 심의에만 44일이나 걸리는 등 건축행정 절차가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관리되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을 2022년까지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 건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는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건물 기본정보와 인허가 위반 여부, 노후도·소방가스 점검 이력, 업종·건축 가능 규모 등이 제공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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