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가로주택정비나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던 건축 규제가 완화돼 사업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26일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윤영애 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남구2)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마주보는 아파트 동간 이격 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또한 마주보는 아파트 중 남쪽 아파트의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의 0.6배 이상이면 되도록 했다.
현행 조례에는 일조 및 채광, 시계(視界), 프라이버시, 화재에 대한 안전성 등 주거환경을 보호하도록 마주보는 공동주택은 건축물 높이만큼 각 동간 전면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사업지의 면적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용도로 활용됐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뤄지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2015년 조례를 개정해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를 0.8배로 완화, 적용해왔다. 그러나 도시 재생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조례안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동간 이격 거리가 60m인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20층(1개 층 높이 평균 3m)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25층(75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윤영애 의원은 "남구와 중구 등 도심의 열악한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사업성 문제로 지연돼 왔지만 조례 개정으로 사업성이 개선돼 속도를 내는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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