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강사법 시행 앞두고 지역 대학 우왕좌왕

입력 2019-07-24 18:52:00

공개 채용서 모집 인원 미달되기도…정원 못 채울 경우 전임교원 등에 수업 분배할 가능성도
“두달 만에 세부 기준 마련하고 채용까지 진행”… 학교 현장 혼란 속 ‘학생 피해 불가피’ 지적

내달 1일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의 안일한 대처로 대학들만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4일에야 강사법 관련 운영 메뉴얼을 마련한 탓에 7월부터 채용을 해야 하는 대학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교육부가 7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강사 대량 해고 문제를 조금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수업 감축으로 인한 학생 피해가 현실화했다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이미 지난봄부터 대학들의 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빚어졌지만 이를 교육부가 수수방관하다 보니 강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전임 교원이 이중 수업을 맡아 교육 질 하락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24일 대구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강사 모집이 진행 중이다.

경북대는 지난 15~18일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인문대학 국어·사학·철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사범대학 역사·윤리·생물 등 83개 분야에서 84명의 모집 인원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들은 단위별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거나 지원자가 없었다.

경북대는 23~24일 재공고를 내고 기존 모집에서 빠졌던 6개 분야 6명의 인원을 더해 총 9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번 재공고에서도 정원을 못 채울 경우, 기존 강사나 전임교원이 수업을 나눠 맡아야 할 상황이다.

2학기부터 강단에 설 강사가 총 702명에 달해, 일부에서는 이들을 심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특히 공개 채용 과정이나 심사에 대한 기준은 물론 ▷방학 중 임금 ▷퇴직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 이는 지난달 교육부가 강사법 운영 매뉴얼을 배포할 당시 큰 틀만 합의하고 세부 기준을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긴 탓이다.

대학들이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급하게 협의를 진행해 제각각 기준을 내놓는 바람에 추후 문제가 다시 발생할 여지도 충분한 상황이다. 한 지역 대학의 비정규교수노조 분회 관계자는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강사 수도 기존보다 100명가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쫓기듯 마련된 수업의 질이 과연 보장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셈이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선례가 없다 보니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물어볼 데도 없다. 대학들이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응급대책으로 채용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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