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100여m 남기고 1년6개월째 공사 중단된 달성습지 복원사업…결국 법정 공방으로 

입력 2019-07-21 16:52:02 수정 2019-12-03 09:13:06

대구환경청의 공사중단 명령에 지난 3월 대구시가 행정소송제기

대구시와 대구환경청이 소송을 벌이면서 1년 6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달성습지 수로 공사현장.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와 대구환경청이 소송을 벌이면서 1년 6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달성습지 수로 공사현장.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환경청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1년 6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달성습지 복원사업(매일신문 2018년1월 25일 자 8면)이 대구시와 환경청의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환경영향평가를 거르고 공사를 진행하다 환경청으로부터 중지 명령을 받은 대구시가 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습지 복원 공사는 전체 공정의 90% 이상을 완료했지만, 소송이 이어지면서 장기간 멈춰선 상태다.

1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 3월 원고 대구시는 대구환경청을 상대로 '원상복구 조치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차례 기일을 가진 양측은 오는 9월 두 번째 재판 앞두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낙동강, 금호강, 진천천, 대명천 만나는 달성습지는 오래전부터 육지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복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2001년부터 달성습지 생태복원사업에 나선 대구시는 2013년쯤 국비 118억원, 시비 112억원 등 모두 23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복원 사업에 돌입했다. 달성습지에 3천m에 달하는 인공 수로를 개설해서 습지를 복원하고 생태학습관 건립해 생태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삼겠다는 게 당시 대구시의 계획이었다.

2015년부터 순조롭게 진행되던 공사는 지난해 1월 대구환경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마지막 100m를 남겨두고 멈춰 섰다.

앞서 계획된 3천100m에 달하는 인공 습지 조성 계획에 대해 한차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대구시가 이후 '수로 길이가 지나치게 길다'는 전문가 자문에 따라 사업 구역을 절반가량 축소했는데, 축소된 구간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거른 것이 화근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또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청은 공사 구간이 달라졌으니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미 공사가 완료된 구간 일부도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복원명령까지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환경청에 제출하는 행정절차로, 환경청은 평가서를 토대로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공사 막바지에 중지 명령을 받은 대구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고려할 경우 향후 최소 1년 이상은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구시가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이미 완료한 공사도 되돌려야 하기에 세금낭비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환경청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사전에 치러진 공사에 대해서도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며 "절차를 다시 갖추기 위해 환경청과 원만하게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사업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환경청에 제출하는 행정절차로, 환경청은 평가서를 토대로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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