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휘·감독권 행사…계약 기간 만료, 해고 사유 안 돼"
MBC의 새 경영진이 2012년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유 아나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MBC는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유 아나운서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아나운서에게 앵커 업무와 관련해 세부 지시를 내린 건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었지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여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MBC는 유 아나운서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지급한 보수도 근로 대가이고, 휴가 등 근로 조건도 MBC가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유 아나운서가 MBC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했고, 그 기간이 2년이 넘은 만큼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BC가 정규직인 유 아나운서를 '계약 기간 만료' 사유로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유 아나운서 외에도 2016년∼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이 MBC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MBC는 이들에 대한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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