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납세자보호관 발로 뛰며 민원 해결
도내 6개 기업 취득세 2억여원 환급 성과
경상북도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 지역 기업인의 굵직한 민원을 해결해 눈길을 끈다.
올해 초 경북도 납세자보호관에는 도내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A기업 등 모두 9곳이 용지 취득세 등 모두 4억2천700만원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고충 민원이 접수됐다.
애초 산업단지 전체 조성이 완료된 후 3년 내에 공장을 지으면 취득세 등 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관할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안내를 받았지만, 관련 법상 용지 계약 후 3년 이내에 조성을 마무리해야 하는 게 원칙이었던 탓이다.
2014, 2015년 분양 계약이 이뤄진 해당 산업단지는 올해 5월 전체 조성이 완료, 준공됐는데 준공 이후 3년 내 공장 시설공사를 준비하던 기업들에게는 뭉텅이 금액의 취득세 추징은 날벼락이나 다름 없었던 것.
A기업 등의 딱한 사정을 접수한 경북도 납세자보호관은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질의하는 등 현황 파악에 나섰고 그 결과, 해당 기초지자체의 안내에 착오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에 도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원칙을 적용, 내년 6월 말까지 미사용 부지 일부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취득세 등 추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업종별로 분양받은 용지면적의 10~15%만 주차장 등 시설을 신축하면 법적으로 추징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언했다. 그 결과 부지 전체를 미사용 중인 업체 2곳과 그마저도 힘든 업체 1곳을 제외한 6개 업체가 취득세 2억1천200만원을 환급받도록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2차례 방문했고 업체 관계자를 4, 5번 만났다. 해당 기초지자체 관계자 역시 수차례 만나 머리를 맞댔다"면서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로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 납부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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