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이상 출장" 달아놓고 일찍 복귀 후 업무 본 흔적 남아
대구 일부 구청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부풀려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의혹(매일신문 6월 5일 인터넷판) 가운데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 중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소속 공무원들의 출장비 집행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정 수령자 63명을 적발해 126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 동구청도 같은 기간 실태조사를 통해 48만원을 부정 수령한 31명의 공무원을 적발하고 출장비를 환수했다.
앞서 지난달 초 대구시 감사관실은 한 전직 공무원의 공익제보에 따라 서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구청에 '출장여비 집행실태 조사계획' 공문을 보냈다. 출장을 신청해놓고 구청 사무실에서 근무한 흔적이 발견된 직원들의 실태를 파악해 조치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은 출장 시간 동안 문서를 기안하거나 결재하는 등 전자 시스템을 사용한 이력을 일일이 대조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사무실에 있는 PC를 이용해야만 전자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출장 시간에 사용 이력이 있다면 실제론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출장 시 거리가 2㎞ 이내이면 실비를 청구하고, 2㎞ 이상이면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1만원으로 줄어든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 대부분이 4시간 이상을 예상하고 출장을 떠났다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지만, 출장비는 4시간 이상 다녀온 것으로 처리해 받아간 경우"라며 "이런 때에는 내용을 바꿔 다시 결재를 올려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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