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선정 과정 군데군데 의문, 유력 낙찰업체 잇단 사업 포기에 검증도 없이 일감 제공
구청 측 "주민들 빨리 고쳐달라고 해 철거부터 한 것, 특정업체 일감 줄 의도 없어"
대구 달서구청이 1억원 짜리 공원 화장실 재건축 공사를 벌이면서 건축업체들과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아 '지방계약법 위반'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일감을 나눠 받은 두 업체의 전화번호가 같아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달서구청은 지난 4월 상인동 은행어린이공원과 장미어린이공원, 월성동 학산어린이공원 등 3곳의 낡은 화장실에 대한 재건축 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사업비는 1억5천620만원 규모다.
하지만 구청은 지난달 중순 돌연 은행·장미어린이공원 공사만 분리해 건축업체 A, B사에 각각 5천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달 18일부터 공원 화장실 철거에 들어갔고, 이달 초 신축 화장실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5월 1~3순위로 낙찰한 업체들이 모두 '사업성 부족'을 사유로 계약을 포기했다는 이유였다.
구청은 구두로만 철거 공사를 의뢰했고, 철거를 마친 지 20일을 훌쩍 넘겨 뒤늦게 A, B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실련은 "이는 적정 절차를 밟아 계약한 업체에만 일감을 주도록 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청의 업체 선정 배경도 의심쩍다. 구청은 여성기업에 한해 부가세 포함 5천500만원 사업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찰 보름여 만에 A, B사에 일감을 맡겼고, 견적서 제출 등 검증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B사가 각각 맡은 공사장 안내문 전화번호가 같아 구청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고자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A사와 공동으로 안내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현수막 제작업체가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낙찰 1~3순위 업체들이 줄줄이 계약을 포기한 배경도 의문이다. 한 업체는 "애초 입찰했다가 상부 지시로 사업을 포기했다. 다른 말은 하기 곤란하다"고 했고, 다른 업체는 "상인동, 월성동 간 거리가 멀어 사업성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화장실 재건축을 서둘러달라는 주민 민원이 많아 설계 수정이 덜 끝난 상태에서 철거부터 시작했다. 사업을 나눠 수의계약한 것은 개별 공사를 합쳐 발주했다가 유찰됐기 때문이며,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달서구청의 엉터리 불법계약에 대해 대구시가 나서서 철저한 감사와 문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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