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작료 적정 가격으로 책정
이용 대가 배분 모니터링 시스템
복제물 웹하드 못 올리게 필터링
플랫폼 업체 지속적으로 감사를
얼마 전 음원시장 1위 업체인 모 음원 플랫폼 업체가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료 상당 부분을 편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저작료 징수와 배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플랫폼 업체가 저작료를 편취한 것은 지적 재산권 시장의 기본적 신뢰를 깨뜨리는 중차대한 일이다.
음원이나 프로그램과 같은 지적 자산 시장의 공정성 보장은 관련 기술이나 권리의 보호 이상의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지적 자산은 어느 영역보다 올바른 가격이 형성돼야 하고, 그 거래 대가는 적정하게 권리자들에게 귀속돼야 한다. 이러한 시장의 공정을 위한 몇 가지 전제가 있다.
무엇보다 저작료 등 대가의 책정이 적정해야 한다. 저작물은 음반이나 서적 등의 유형물로 발간되기도 하지만 최근 추세는 대부분 음원이나 전자책 등으로 디지털화되고 전송이 용이하게 만들어진다. 전자적 신호 내지 프로그램화된 저작물은 보관이나 전송이 용이하고 무한한 복제나 보관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이용 대가는 저작물 소유자나 공급자가 갖는 이점이나 경비 절감을 반영해 산정돼야 한다. 특히 음악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의 위탁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저작권자 전체가 마치 하나의 단일 공급자처럼 기술적으로 독점화된 상태이다.
프로그램 시장과 관련해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영세한 중소기업 중에는 해외 소프트웨어 업체의 업무용 프로그램 복제판을 우연히 입수, 사용했다가 형사고소를 당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일이 잦아졌다.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지적 자산 시장에 특수한 불공정 요소가 반영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제 저작물을 일회적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했다는 점만으로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 타인이 만든 복제물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로는 저작권자 권리를 당장 침해한 게 아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저작물같이 업무에 사용하는 저작물은 복제물을 취득, 업무에 이용하게 되므로 그 순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사실 그에 앞서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킨 자들을 적발해 그 유통 수량에 상당한 배상책임을 물리면 될 것인데도 프로그램 업체의 주된 타깃은 복제품을 우연히 입수했다가 몇 차례 사용한 영세 업체들이다. 복제 프로그램이 웹하드 업체 사이트에 게재되지 못하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 사전 규제하는 게 불가능할 리 없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의아하다.
문제는 적발된 업체들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현실적 대가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A/S나 프로그램 교육도 받을 수 없는 복제 프로그램임에도 시장에서 적용되는 각종 할인이 배상책임 산정의 기준이 될 정상가격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프로그램 복제품은 각종 모듈들이 총망라된 패키지들만 돌고 있어서 배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모듈을 강제 구매하는 효과까지 생긴다.
지적 재산의 대가가 적정하게 형성됐다면 그다음으로는 이용 대가가 권리자들에게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작물은 저작자를 판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저작료 배정을 할 수 없어 분배되지 못한 저작료, 이른바 미분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관련 단체에서 내홍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위탁 기구들의 위탁 업무 처리의 기술적 정확성, 저작료 징수와 분배 절차 공정성 등도 플랫폼 업체들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감사나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LP판으로 노이즈 섞인 음악을 감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단순히 날카로운 디지털 음향에 지쳐서가 아니라 대량 음원 소비 구조에 숨어 있는 시장의 모순에서 잠시 벗어나려는 시도가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해 본다. 지적 자산 소비에 있어 소비자들의 주권이 내실 있게 보장되고, 올바르게 그 대가가 권리자에게 분배돼 시장 신뢰가 높아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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