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서 진행될 듯
청문주재관은 공무원이 맡아…법률 자문 전문가도 참석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 일정이 확정됐다. 경북도는 청문을 거쳐 이달 안에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지난달 27일 폐수 무단 배출 등에 따른 약 4개월 간의 조업중단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관청이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는 과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청문 담당부서와 영풍제련소 등과 일정을 조율해 오는 19일 경북도청에서 청문을 열기로 확정했다.
청문주재관은 도청 공무원이 맡고 지역 대학의 법률 관련 교수가 자문위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영풍제련소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해 사측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청문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면 청문주재관은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작성해 행정처분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담당 부서는 이를 참고해 신속히 행정처분을 확정해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환경단속 결과에 따른 처분에 청문을 요청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도 "청문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처분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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