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영주시 공무원 무더기 징계처분 및 주의 요구

입력 2019-06-09 16:55:30

매화공원 및 동원리 축사 허가 관련해 공무원 2명 징계, 3명 주의촉구

감사원이 경북 영주시를 상대로 지역 토착 비리 기동감사를 벌여 영주시청 환경직 공무원 2명 징계처분, 건축직 공무원 3명 및 장욱현 영주시장 주의요구 등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3일까지 25일간 영주 한국문화테마파크 내 매화공원 조성(매일신문 2018년 10월 2일 자 14면)과 축사 허가(매일신문 2016년 10월 17일 자 11면) 등의 문제를 놓고 영주시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장욱현 영주시장이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내 일반조경부지에 매화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또 계획에 없던 나무를 구입해 식재하도록 간섭하는 등의 부당함이 드러나 주의 조치됐다.

또 단산면 동원리 축사와 관련해서도 영주시 해당 부서가 가축 분뇨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 해당 부서의 과장과 담당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직원 3명에 대해선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시정감시단과 우충무 영주시의원이 매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자문위원회가 거론하지도 않은 매화나무를 구입한 배경 ▷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수목을 특정인에게 구입한 이유 ▷불투명한 계약 방법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또 영주 단산면 동원리 축사 문제는 시가 2015년 9월 대법원 축산단지 허가 불허 취하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영주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오다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이 축사 인허가 과정에 개입, 금품을 받았다가 제3자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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