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13.18%로 가장 많이 올라…보유세 부담 커질듯
올해 대구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주택을 제외한 건물·상가 등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된다.
대구시는 31일 43만2천445필지를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올해 대구의 개별공시지가는 8.82% 상승, 전국 평균 상승률(8.03%)을 웃돌았다. 다만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인 9.03%에는 못미쳤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13.18%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중구(9.77%), 남구(9.07%)가 대구 평균을 웃돌았다.
수성구는 연호공공택지지구와 삼덕동 공원구역 내 개발사업, 수성알파시티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배후지의 거래가 상승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구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점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대구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중구 동성로2가 법무사회관으로, 1㎡당 3천500만원으로 공시됐다. 땅값이 가장 싼 곳은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경산공원묘원 인근 임야로, 1㎡ 당 313원을 기록했다. 지가 수준 별로는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토지가 55.0%를 차지했다.
올해 경북의 개별공시지가는 6.40% 상승했다. 가장 땅값이 비싼곳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으로, ㎡당 1천320만원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12.35%)의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광주(10.98%), 제주(10.70%), 부산(9.75%), 대구 등의 순이었다.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토지나 상가·건물 소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구 동성로2가 법무사회관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당 2천550만원에서 올해 3천500만원으로 37.25% 오르면서 보유세도 2천69만원에서 2천894만원으로 39.8% 오르게 된다.
아울러 개발지역의 토지 보상비도 상승할 전망이다.
토지 보상비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하면서 주변 시세를 일부 보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은 보상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 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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