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용후핵연료 과세해야"

입력 2019-05-30 17:37:55

27일 청와대 방문해 강력 건의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에 따른 위험 부담 보상해야

27일 청와대를 방문한 김장호(왼쪽 두 번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27일 청와대를 방문한 김장호(왼쪽 두 번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원자력발전소에 임시로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세금(지역자원시설세)을 매겨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원전 주변 주민들이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으로 발생할 위험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북도는 30일 "정부는 이미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강석호·이개호·유민봉 국회의원은 각각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정액세(다발당 경수로 540만원·중수로 22만원) 또는 정률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 발생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현실성이 없다. 원전 소재 지자체 주민의 부담을 고려하면 과세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7일 청와대를 방문해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등 원전 소재 10개 지자체 요구를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과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등을 위한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려 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만 경주에 가동하고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도 마련하지 못해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현재 경북도 내 사용후핵연료는 월성원자력발전소(중수로)에 45만5천718다발, 신월성원자력발전소(경수로)에 386다발, 한울원자력발전소(경수로)에 5천665다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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