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 가해차량 100% 책임 기준 22개 신설… 기존 9개 불과
"'피할 수 없었던 사고에도 쌍방과실 유도' 소비자 불만 해결 취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명백히 가해 차량의 과실임에도 관행적으로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일부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달 30일부터 차대차 사고에서 가해차량의 책임을 100%로 보는 '일방과실' 기준을 22개 신설하고, 11개는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이란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손해 발생에 대한 당사자 간 책임 정도를 따져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사고 처리 비용을 분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사고 유형별로 과실비율 기준을 301개로 나눠 적용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한 탓에 가해 차량의 일방적 잘못으로 벌어진 사고에도 보험사들이 관행적으로 피해 차량에도 일부 과실을 적용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좌회전 전용 차로로 가던 차가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때 직진해 직·좌 겸용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어 9대 1의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직진 차량의 100% 과실로 바뀐다. 신호대로 좌회전하던 차가 이를 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직진 전용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 신호에서 갑자기 좌회전해 직·좌 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나,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도 가해 차량의 100% 과실로 바뀐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가는 화물차가 적재물을 떨어뜨려 뒤따르던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피해 차량에 40% 정도의 과실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에 100% 과실을 적용한다. 단, 피해 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한 경우에 한한다.
자전거도로에서 차량과 자전거 간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이 자전거에 자의적으로 10%의 과실을 매겨왔다.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차량과 진입 차량이 부딪힌 경우에도 진입하는 차량에 80%의 과실을 매긴다.
이 밖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분쟁심의위원회가 조정하지 않아 무조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했지만, 개정안 적용 이후부터는 분쟁심의위에서 조정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사고도 소송을 통해야만 책임 소지가 가려진다는 지적을 반영, 앞으로 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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