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 없는데 쌍방과실?" 30일부터 '묻지마 쌍방과실' 줄어든다

입력 2019-05-27 17:09:36 수정 2019-05-27 17:25:30

차대차 사고 가해차량 100% 책임 기준 22개 신설… 기존 9개 불과
"'피할 수 없었던 사고에도 쌍방과실 유도' 소비자 불만 해결 취지"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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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명백히 가해 차량의 과실임에도 관행적으로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일부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달 30일부터 차대차 사고에서 가해차량의 책임을 100%로 보는 '일방과실' 기준을 22개 신설하고, 11개는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이란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손해 발생에 대한 당사자 간 책임 정도를 따져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사고 처리 비용을 분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사고 유형별로 과실비율 기준을 301개로 나눠 적용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한 탓에 가해 차량의 일방적 잘못으로 벌어진 사고에도 보험사들이 관행적으로 피해 차량에도 일부 과실을 적용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좌회전 전용 차로로 가던 차가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때 직진해 직·좌 겸용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어 9대 1의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직진 차량의 100% 과실로 바뀐다. 신호대로 좌회전하던 차가 이를 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직진 전용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 신호에서 갑자기 좌회전해 직·좌 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나,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도 가해 차량의 100% 과실로 바뀐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가는 화물차가 적재물을 떨어뜨려 뒤따르던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피해 차량에 40% 정도의 과실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에 100% 과실을 적용한다. 단, 피해 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한 경우에 한한다.

자전거도로에서 차량과 자전거 간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이 자전거에 자의적으로 10%의 과실을 매겨왔다.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차량과 진입 차량이 부딪힌 경우에도 진입하는 차량에 80%의 과실을 매긴다.

이 밖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분쟁심의위원회가 조정하지 않아 무조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했지만, 개정안 적용 이후부터는 분쟁심의위에서 조정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사고도 소송을 통해야만 책임 소지가 가려진다는 지적을 반영, 앞으로 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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