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지난달 초 포스코 검찰 고발
철강업계 "브리더는 사고 방지 위한 것"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의혹과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는 검찰 고발 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경북도의 신속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지난달 8일 포스코가 제철소 고로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해 대기환경보존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매일신문 4월 9일 자 8면)했다.
이들은 "화재와 폭발 위험 예방을 위해 비상시에만 운영되도록 규정된 브리더를 정비와 재가동 작업에서 가동, 주기적으로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했다"며 "장기간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했지만, 지금까지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며 이 때문에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16일에는 경북도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최근 고로의 브리더 개방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전남·충남도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며 "그러나 경북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비작업 등 조업을 중단했을 때 용광로의 불을 끌 수 없으므로 내부로 산소가 유입돼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방지하려면 수증기를 주입하고 이는 브리더를 통해 외부로 배출시킨다는 것이다.
'주방에 가스가 누출됐을 때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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