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비공개' 검찰청 관련법 재·개정 추진

입력 2019-05-09 17:36:22

대검찰청 "사건기록 공개 법적 근거 마련해 열람 등사 범위 확대할 계획"
그동안 문제가 된 '검찰보존사무규칙' 정비작업 나설 듯

대검찰청이 형사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재·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DB.
대검찰청이 형사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재·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DB.

내부 지침을 근거로 사건기록 열람을 거부해 논란(매일신문 2일 자 6면)을 빚던 검찰이 관련 법령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소송에서 검찰이 패소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자 수사기록을 포함한 형사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사건기록 공개를 꺼리는 관행을 고수하면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9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형사기록 공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기록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원인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요청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등을 근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동안 내부지침을 근거로 비공개 처분을 남발해 논란을 빚은 규정은 불기소, 내사, 진정사건 기록 처리 지침을 담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이다. 해당 규정은 사건기록 공개로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마음대로 기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법원은 해당 규정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비공개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검찰청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소송 145건 가운데 검찰이 승소한 사례는 22건(15.17%)에 불과했고, 패소와 일부 승소는 각각 26건과 36건으로 절반 가까이(42.75%) 차지했다.

관행 개선을 약속한 검찰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 상위법령인 형사소송법부터 손 볼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제·개정이 이뤄지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정비작업도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권리구제의 확대 등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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