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이행보조자 넘어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보는 게 합당
1990년대 공동배차제 도입 이후 세법상 해석 달라지는 맹점 존재
대구 시내버스 기사들이 이용하는 차고지 구내식당에 대해 법원이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선고했다.
그동안 해당 식당의 운영주체를 두고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라고 주장하는 식당업주와 개인사업자라고 판단한 과세당국 간의 해석이 엇갈렸다.
◆시내버스 구내식당은 개인사업자 부가세·종합소득세 내야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대구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A씨가 경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경산세무서는 2000년도부터 경산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회차지)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온 A씨에게 부가가치세 9천740만원, 종합소득세 2천28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17년 11월 1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차고지 구내식당은 1990년 특정 버스노선을 여러 버스회사가 분담하는 '공동배차제'가 시행되면서 버스조합이 각 차고지에 있는 여러 식당들을 운전기사 식당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공동배차제 시행 이후 세법상 해석 달라지는 맹점
문제는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구내 식당을 이용할 경우 '운영주체'가 모호해져 세법상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버스회사가 직접 구내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식당 주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로 볼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 맹점이 존재하는 것.
당시 A씨 식당이 있는 회차지는 5개 시내버스 노선이 공동으로 운행 중이었고, 7개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A씨 식당을 이용했다. 33㎡ 규모인 A씨 식당은 총 36개 운전기사 식당 중 가장 큰 규모로, 1일 평균 240인분(매출액 70만원)의 식사를 제공했다.
쟁점은 A씨 식당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대상인지 여부와 A씨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A씨는 버스조합의 이행보조자로서 음식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을 뿐, 독립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A씨는 ▷자신에게 식대 가격에 대한 결정 및 협상권한이 없고 버스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는 점 ▷버스 조합으로부터 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엄격한 지휘 감독을 받는 점 등을 강조해 1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법원 "단순 이행보조자 넘어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보는게 합당"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버스조합이나 회사들의 개입이나 지휘 감독 없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식당에 필요한 식자재를 구입하고 인건비를 지출해왔다고 봤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행보조자를 넘어 계약상대방인 버스조합과 용역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경우 A씨가 용역을 공급한 상대방은 버스 운전기사들이 아니라 버스조합이라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며 "A씨가 여객운수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면제 대상도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다시 보이네 와"…참사 후 커뮤니티 도배된 글 논란
"헌법재판관, 왜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 반발에…눈시울 붉힌 최상목
전광훈, 무안공항 참사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 발언
음모설·가짜뉴스, 野 '펌프질'…朴·尹 탄핵 공통·차이점은?
임영웅 "고심 끝 콘서트 진행"…김장훈·이승철·조용필, 공연 취소